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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임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제 주위에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주택임대사업이라는 것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면 현황 신고를 해야 하는 데, 실제로 신고를 해야 할 대상과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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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 대상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장은 사업장 현황 신고를 년 1회 하셔야 합니다. 주택 임대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과세 대상의 경우는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과세 요건(주택 수 기준)
주택 수 월세 보증금
1 주택 비과세 비과세
2 주택 과세
3 주택 이상 간주 임대료 과세

부부합산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에 따라서 월세나 전세 보증금이 과세 대상 여부로 정해집니다.

비과세 대상은 1 주택자의 월세,  2 주택자의 전세 보증금,  소형 주택과 기준 시가 2억 이하의 주택에서 나오는 월세와 전세 보증금

 

기본적으로 3 주택 이상의 경우는 월세와 보증금(전세)은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1 주택자라도 기준 시가 9억을 초과하거나 국외 소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주택에서 나오는 월세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황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신고 방법

오프라인으로 직접 작성 신고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신고 서식 및 방법을 첨부해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한번씩 첨부 파일 확인 후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 및 작성 방법.hwp
0.02MB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및 작성 방법.hwp
0.02MB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공인 인증서나 금융 인증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 상단의 '신고/납부' 탭으로 들어가셔서 '일반 신고' 목록에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사업장-현황-신고-사진
홈택스 사업장 현황 신고

 

클릭하고 들어가면 '사업장 현황 신고서 작성하기'가 나오는 데 클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옆의 '파일 변환 신고하기'는 회계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한 경우에 클릭하고 전자 파일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신고서-작성-첫-페이지-사진
신고서 작성 첫 페이지

 

그러면 기본 정보 입력을 시작으로 작성하시면 되는데, 쉽게 한눈으로 보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본-정보-입력-탭-사진
기본 정보 입력탭

 

위의 붉은 박스 친 부분처럼 사업자 등록 번호나 없다면 주민 등록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우선 사업장 현황 신고 방법에 대한 동영상 자료가 있어서 첨부합니다.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업 사업장 현황 신고 방법 동영상 자료

 

동영상 확인 후 아래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직접 신고를 진행하는 화면 순서대로 그림을 빼고 상세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현황 신고 방법
1) 기본 정보에서 사업자 등록 번호 혹은 주민 등록 번호 입력
2) 인적 사항은 사업자등록 번호 입력 시 자동 입력(참고로 자동 입력된 부분은 수정하지 마세요. 수정 시 최종 제출이 안될 수도 있어요.)
3) 하단의 첨부서류 제출 유형 선택(계산서 발행 또는 받은 게 있다면 '해당 사항 있음')
4)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로 설정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
5) 수입금액 내역 페이지 입력, 업종 코드 조회 클릭 후 '701102' 선택 후 우측에 기타 매출란에 신고 기간 내의 임대 수입을 기입
6) 공동 사업 여부는 부부 공동 명의면 '여', 아니면 '부' 선택,
6-1) '여' 선택 시 공동 사업자 수 '1인' 입력 후 공동 사업자 현황에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의 인적과 분배 비율을 입력(수입은 자동 계산됨)
6-2) '등록하기' 클릭 후 하단의 자동 입력된 사항을 최종 확인 후 '조정 후 다음 이동'
7) 계산서, 세금 계산서 합계표 내역은 초기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대부분 선택했을 것이므로 그냥 '다음 이동' 클릭
8) 수입 금액 검토표에서 '작성하기'를 클릭
9) 기본 사항에서 '월세' 또는 '월세 아님' 상황에 맞게 선택
10) 아래 '보유 주택 조회' 클릭하면 실제 보유 주택 현황을 보고 신고하려는 주택을 클릭
11) 주택 주소와 정보가 자동 입력되고, 임차인 정보를 입력(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 정보)
12) 하단의 임대 정보 또한 계약서에 다 있으니 참고하고, 취득 일자는 등기부 등본 참조
12-1) 보증금이 3억 이상일 경우 우측에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을 클릭
12-2) 새로운 창이 뜨는데 우측에 '임대 주택 추가' 클릭 후 보증금, 임대 기간과 기준 시가 입력
12-3) 40㎡ 이상이면서 기준 시가 2억 원 이하이면 소형 주택이므로 비소형 주택 대상 여부에 'Y' 확인
13) 임차인 정보 하단의 '입력 내용 추가' 클릭, 하단의 입력 내용 확인 후 '입력 완료' 클릭
14) 수입 금액 검토표에서 '신고서 작성 완료' 클릭 후 '제출 버튼' 클릭하면 완료

 

매년 하는 신고인데도 할 때마다 헷갈리고 어렵네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기 전에 제대로 하기 위해서 미리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상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모바일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동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링크나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동영상 자료실로 이동합니다.

주택임대업 사업장 현황 신고 방법 동영상 자료(모바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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