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3년 계묘년부터는 국민들 세금에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어려우신 저소득층분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직장인들 및 은퇴자분들에 대한 세액 공제 및 혜택 또한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2023년의 달라지는 세금 관련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각각 종류와 케이스별로 알아보겠습니다.
과세 표준 조정 및 세율 인하
최저요금 인상과 물가 인상의 영향으로 과세 표준 구간을 조정하면서 근로자들의 소득 세율 인하폭이 큽니다. 이는 전반적으로 소득 구간이 낮은 5천만 원 이하 소득의 근로자들에게 해당됩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2022년 | 세율 | 2023년 |
1,200만 원 이하 | 6.0% | 1,400만 원 이하 |
1,200 ~ 4,600만 원 | 15% | 1,400 ~ 5,000만 원 |
4,600 ~ 8,800만 원 | 24% | 5,000 ~ 8,800만 원 |
8,800 ~ 1,5억 원 | 35% | 8,800 ~ 1,5억 원 |
1.5 ~ 3.0억 원 | 38% | 1.5 ~ 3.0억 원 |
3.0 ~ 5.0억 원 | 40% | 3.0 ~ 5.0억 원 |
5.0 ~ 10억 원 | 42% | 5.0 ~ 10억 원 |
10억 원 초과 | 45% | 10억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소득 구간은 경우 2022년까지 15% → 6%, 24% → 15% 로 낮아지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1인당 최대 54만 원까지 세금이 줄어들겠습니다.
중소기업 혜택 확대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액이 50만 원 확대된 200만 원이 됩니다.
• 청년층의 경우 소득액의 90%를 연간 200만 원까지 감면
• 경력 단절 여성, 노인, 장애인의 경우 소득액의 70%를 연간 200만 원까지 감면
개인 소득 금액 증명 및 확인하러 가기 |
▲▲▲ 위의 링크 접속 후 로그인하셔서 소득금액 확인 및 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에서 떼이는 소득세가 연간으로 200만 원이라면 중소기업 근무자라면 18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청년층이시라면 저축하시는 금액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도약계좌'도 시행되는 것을 아시죠?
청년도약계좌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러 가기 |
확대되는 각종 공제들
2023년부터는 주택자금과 연금 및 퇴직 소득세에 대한 공제도 확대되는데요. 항목별로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월세에 대한 공제 확대
국민 주택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받고 상환하는 원리금 중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 공제 금액을 기존에는 공제율 40%의 300만 원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월세 납입액 세액 공제율이 인상되었습니다.
●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월 납입액의 12%, 750만 원 → 17% 인상
●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인 경우 연간 월 납입액의 10%, 750만 원 → 15% 인상
전/월세 사시는 분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겠네요.
연금 저축/퇴직 연금 세액 공제
연령과 소득 구분이 없어져서 모든 연령의 모든 근로 소득자들이 연 900만 원을 납입한도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분 | 공제율 | 납인한도(연금저축납입액) | ||
2022년 | 2023년 |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구분 없음 | ||
5,500만 원 이하 | 15% | 700만 원 (400만 원) |
900만 원 (600만 원) |
900만 원 (600만 원) |
1.2억 원 이하 | 12% | |||
1.2억 원 초과 | 700만 원 (300만 원) |
700만 원 (300만 원) |
단, 세액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서 15%, 12% 이렇게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 과세를 할 건지, 분리 과세를 할 건지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종합과세란? 분리 과세란? 무엇인지 알아 봅시다. |
퇴직 소득세 공제
퇴직하면 받는 퇴직금에서 근속 연수와 환산 급여에 따라 공제 후 과세하는 세금을 퇴직 소득세라고 합니다. 이 퇴직 소득세의 경우도 2023년부터 공제가 확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 테이블과 같습니다.
2022년 | 근속 연수 | 2023년 |
30만 원 * 근속 연수 | 5년 이하 | 100만 원 * 근속 연수 |
150만 원 + 50만 원 * (근속 연수 - 5년) | 6 ~ 10년 |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 연수 - 5년) |
400만 원 + 80만 원 * (근속 연수 - 10년) | 11 ~ 20년 | 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 연수 - 10년) |
1,200만 원 + 120만 원 * (근속 연수 - 20년) | 20년 초과 | 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 연수 - 20년) |
위의 테이블에 의하면 퇴직금이 5,000만 원이고 근속 연수가 20년 이상이면 퇴직 소득세가 극히 적어지거나 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결국 저소득자분들에게는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를 하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에 달라지는 공제 및 세율 등의 세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서민과 어려우신 분들이 더욱더 많은 혜택을 받아서 모두가 잘 살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2022.12.29 - [유용한 것들] -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 방법 및 기한 후 신청 안내|2023년 업데이트
2022.12.08 - [유용한 것들] - 특례보금자리론 운영 계획|금리|LTV 총정리
2022.12.01 - [유용한 것들] - 주택임대 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과 방법(순서대로 읽고 쉽게 따라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