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다시 추워지면서 코로나 환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도 정부에서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지급해 주는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코로나 유행 초기와 비교해서 바뀐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청 대상
초기에 코로나 유행했을 때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었고 그 금액도 큰 금액으로 지급되었으나 현재는 지급 대상이 정해져 있고 지금 금액도 많이 줄었습니다.
● 대상자 :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3인 가구 기준 건보료 14만 7천 원 정도)
● 소득 기준은 격리 해제 전월 부과된 보험료 기준으로 판정되는 것으로 정확한 금액은 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소득 기준 정확히 알아보기 ▶▶▶
● 지급액은 1인 격리 시 10만 원, 2인 이상의 경우 일괄 15만 원입니다.
● 유급 휴가비용과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즉 격리 중 월급이 정상으로 나온다면 신청이 불가하다는 의미입니다.
※ 기준 중위 소득 100% 산정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소득 기준 | 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혼합 |
1인 | 2,334,000 | 82,112 | 36,122 | - |
2인 | 3,260,000 | 114,816 | 103,218 | 115,672 |
3인 | 4,195,000 | 147,798 | 144,703 | 149,666 |
4인 | 5,121,000 | 180,075 | 187,618 | 182,739 |
5인 | 6,025,000 | 212,712 | 229,170 | 216,279 |
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격리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우선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통장 사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하러 가기 |
유급 휴가 비용에 대해서
코로나 격리로 인한 회사에서의 급여 보전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30인 미만 사업장(국민 연금 사업장 가입자 수 기준)에만 적용됩니다.
휴가 비용은 일 최대 45,000원 * 5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기존에는 모든 사업장 기준 7만 3천 원 * 7일)
신청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유급 휴가 비용 지원 신청서를 첨부하니 필요하시면 미리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생활 지원금의 신청 자격 및 방법과 유급 휴가비용 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신경을 쓰지 않으면 받지 못하고 놓쳐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조금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는 만큼, 챙기는 만큼 받을 수 있는 보조금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놓치지 않고 받으시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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