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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을 해야 하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금 보험과 특별 소득 공제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주택 자금(주택임차차입급,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금 보험

 본인이 낸 공적 연금 보험료에 대해서 소득에서 차감해 줍니다. 그럼 연금 보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국민 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이러한 연금들은 공정 연금 관련법에 따라 본인이 직접 부담한 보험료에 대해서 공제를 해 줍니다. 국민 연금을 자세히 보면 일반 직장인들은 월 소득의 9%를 납부하는데요. 그중 절반은 회사에서, 절반은 본인이 납부하게 되는데 여기서 본인이 납부한 절반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특별 소득 공제

특별 소득 공제에는 건강 보험료, 고용 보험료, 주택 자금과 기부금 이월금이 있습니다.

건강 보험료와 고용 보험료

이 두 가지의 경우는 본인이 낸 금액에 대해서 100%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보험료 전액 공제
  • 고용 보험료 :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전월세 대출을 받은 대출금에 대해서 연간 3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 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대출금,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를 낸 금액에서 40%를 공제받게 되니다. 여기서 전용 면적이라는 것은 85㎡로 대략 33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 대출을 1.5억 원에 금리 3%로 받았다면 1년 동안 낸 이자는 450만 원입니다. 이 이자의 40%에 해당되는 180만 원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이자를 1,000만 원이었다고 하면 40%인 400만 원인데 한도고 300만 원이므로 결국 300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주택을 구매하면서 받은 대출금에 대해서 연간 최대 1,8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또는 1 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 낸 대출이 최소 10년 이상인 경우 이자 상환액을 10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차입 시기에 따라서 그리고 대출 상환 기간에 따라서 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최대 1,800만 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차입 시기 공제 한도
'15.1.1 이후 ● 15년 이상 : 고정 금리와 비거치식 분할 상환 1,800만 원, 고정 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 상환 1,500만 원, 기타 500만 원
● 10년 이상 : 고정 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 상환 300만 원 
'12.1.1 이후 ● 비거치식 및 고정 금리 1,500만 원, 그 외 500만 원
'11.12.31 이전 ● 상환 기간 15년 1,000만 원, 30년 1,500만 원, 종전 규정 적용
기부금 이월분

말 그대로 이전에 기부금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이나 한도가 남아서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소득 공제를 해 주는 것입니다. 즉, 작년에 기부금에 대해서 공제를 받으려고 준비한 금액이 한도가 넘어서 다 받지 못한 경우 그 한도가 넘는 금액에 대해서 이번에 특별 공제 항목으로 넣어서 일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작년 기부금의 남는 부분에 대해서 버리지 마시고 잘 챙겨서 올해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연말 정산 소득 공제 중에서 연금 보험과 특별 소득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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