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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살고 있으면 항상 불안한 것이 전세금은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사기를 당하는 것은 아닌지? 일 것입니다. 또 그럴 것이 최근에는 빌리왕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 계약이 끝났으나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 기관에서 대신 가입자(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해 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받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재산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가입 조건(HUG 기준)
이러한 세입자 안전장치인 전세보증보험을 모든 사람이 다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아래에 하나씩 자세히 정리해 볼게요.
잠깐!~, 본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지? 현상태를 먼저 테스트/점검해 보시는 것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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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가입 조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것
2)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이내일 것
※ 선순위 채권이란 내가 내는 전세보증금보다 먼저 갚아야 하는 근저당권 등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나 다가구 주택일 경우 본인보다 먼저 전입 신고를 한 세입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단독, 다가구, 다중 주택의 경우 선순위 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 주택 가격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간단하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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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부등본 확인
① 보증 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 압류, 가처분, 가압류, 가등기 등)이 없을 것(갑구 확인)
②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 이내일 것(을구 확인)
③ 주택 건물 및 토지가 모두 임대인 소유일 것
※등기부 등본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법 |
4) 전세 계약서 확인
① 전세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공인 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계약일 것
(최초 계약이 공인 중개사에 의해 계약 체결 후 갱신의 경우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 아니어도 가능함)
② 전세보증금액의 경우 수도권 7억, 그 외 지역 5억 이하 일 것
③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5) 건축물대장 및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
① 건축물대장 내 위반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② 보증신청 시 현재 타 세대 전입 내역이 없을 것(단독, 다가구, 다중 주택 제외)
6)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해야 하며, 전세 대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보증사별(HUG, HF, SGI) 비교
전세보증보험을 취급하는 곳은 모두 3곳이 있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장단점이 있으니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분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SGI (서울보증보험) |
가입 대상 |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
노인 복지 주택 | 도시형 생활 주택, 노인 복지 주택 | 도시형 생활 주택 | |
공인 중개사가 중개한 계약, 확정 일자, 전입 신고는 필수 | |||
보증 금액 |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외 5억 원 이하 |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외 5억 원 이하 |
아파트 제한 없음 일반 주택 10억 원 이내 |
보증 한도 | 주택 가격 - 선순위 채권 | 최대 2억 원 | 주택 가격 ≥ 선순위 채권 + 선순위 전세 보증금 |
가입 가능 기간 | 전세 계약 기간의 1/2 경과 전 | 전세 계약 기간의 1/2 경과 전 | 전세 계약 후 10개월 이내 |
보증 기간 | 보증서 발급일부터 전세 계약 만료일 후 1개월 | 전세 계약 만료일 후 1개월 | 전세 계약 만료일 후 30일 |
보증료 | 연 0.122 ~ 0.128% | 연 0.04% | 연 0.192% |
비고 | - | 전세 자금 대출 결합 시 이용 가능 | 보증 한도가 가능 큼 |
보증 보험료 기준으로 본다면 가장 저렴한 곳이 HF 전세 보증 보험이지만, 보증 한도가 2억 원 밖에 되지 않고 전세 자금 대출을 이용해야지 가능합니다. 또한 가장 비싼 곳이 SGI이지만, 서울의 전세보증금이 7억 이상인 곳을 보증해 주는 곳이 SGI 뿐이네요.
각자의 전세 주택과 여건에 맞는 곳을 선택하여 가입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가장 많이 가입하는 곳이 역시 HUG입니다. 점유율이 거의 93%입니다.
보험료 보증사별 예시
수도권 아파트 주택가격 6억 원, 전세 보증금 4억 원, 선순위 채권 1억 원, 계약 기간 2년인 경우의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보았습니다.
구분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SGI (서울보증보험) |
보험료 (예시) |
연 512,000원 총 1,025,403원 |
연 160,000원 총 320,438원 |
연 768,000원 총 1,538,104원 |
역시 HF(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가장 저렴하네요. 하지만, 단점에 대해서는 이미 위에서 언급드렸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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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HUG 기준)
가입/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온라인(인터넷/모바일)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
1)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2) 위탁 은행 방문하여 직접 신청(우리, 신한, 기업, 국민, 하나, 농협, 부산, 수협, 광주 등)
온라인(모바일) 신청
1) 모바일 HUG
2) 네이버 부동산(모바일 3% 할인, 네이버 포인트 최대 3만 점 적립)
3) 카카오페이
4) KB 국민 카드
필요한 서류
확정 일자 받은 전세 계약서
전세 보증금 납부 영수증
해당 주택의 등기부 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또는 임대차사실확인서
모바일로 신청할 경우 위의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사진으로 첨부하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최대 7일간의 심사 검토 후 가입 여부가 최종 결정이 됩니다. 그 이후 가입 안내에 따라서 결제하고 간단한 설정을 하고 나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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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조건 및 신청 방법과 보증사별로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다소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전재산이 걸려 있는 일인 만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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