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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는 대부분의 개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금액, 즉 전재산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확인하고 조심해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등기부등본 열람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 전세 등의 계약을 진행할 때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열람 및 발급 방법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부동산 등기 -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 를 클릭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면 소재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를 선택 후 검색합니다. 아파트는 '집합건물'입니다.
검색하면 해당 페이지 아래 부분에 주소지도 나오는데요. 열람하고자 하시는 주소지에 '선택'을 클릭합니다.
등기부 유형 선택 부분을 확인 후 '다음' 버튼을 클릭 후 나오는 페이지에서 또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결재/열람할 대상 부동산 리스트가 나옵니다.
위의 페이지에서 결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결제' 버튼을 클릭하시면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 비회원으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 비회원의 경우 휴대폰 번호와 비밀번호 4자리를 임의로 입력
② 결재 수단을 선택 후 결재 진행
- 신용카드 결재, 금융기관 계좌이체, 선불 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재
③ 결재가 완료되면 해당 주소지 리스트에 '열람' 버튼이 나타납니다. 이때 '열람' 버튼을 클릭하시고 출력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열람 및 발급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오프라인 : 수수료 1,200원 (등기소 또는 구청/주민센터 등)
② 온라인 : 인터넷 열람 수수료 700원, 발급 수수료 1,000원
2. 등기부등본 확인 시 중요한 내용
등기부등본은 총 3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제부 / 갑구 / 을구 입니다.
① 표제부 : 부동산의 소재지와 면적, 구조 등의 현황
② 갑구 :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경매 등 소유권 및 소유권 관련 권리 관계
③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 매매, 전세 계약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이 많이 잡혀 있는지 저당권과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계약 진행 시 꼭 확인이 필요한 등부기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안전한 계약 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서 숙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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