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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막막하신가요?"

"치료는 해야 하는데, 병원비는 없고 어떻게 할지 답답하신가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하는 모습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정부는 질병, 부상 등으로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취약 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공단에서 저금리로 가능한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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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1. 지원 대상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에 따라서 지원 여부가 달라집니다.

  • 대상 질환 : (입원) 모든 질환, (외래) 중증 질환(중증 질환 :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외상은 외래진료 개시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자부터 적용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 소득 100%(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이며 가구원수별 건강 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 여부 확인
  • 재산 기준 :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제 표준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
  • 의료비 부담 수준은 소득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① 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 시 본인 부담금의 80% 지원

 ②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시 본인 부담금의 70% 지원

 ③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 소득 대비 15% 초과 시 본인 부담금의 60% 지원

 ④ 기준 중위 소득 100% 초과 ~ 200% 이하의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한 본인 부담금의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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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환자 본인 부담 의료비가 3,000만 원, 민간 보험금 수령액이 500만 원인 경우 2,500만 원에 대해서 기초 생활수급자의 경우 2,500만 원 * 80% 인 2,00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원 질료 일수와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이며,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

 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 진료와 비용 편차가 큰 치료

 ② 미용. 성형, 특 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 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등

 ③ 국가, 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 보험금 수령(예정) 액 차감 후 지원(중복 수급 확인 시 환수)

 

신용등급이 너무 낮아서 실비보험 가입이 걱정이신 분은 아래 링크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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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을 합니다.

신청 기한은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 공유일 포함)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원 중 지원 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간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 의료기간이 직접 지급 및 지원 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서,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조회 동의서, 타 의료비 지원급 등 수령 내역 신고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 세부 내역, 가족관계 증명서, 민간보험 가입 및 지급 내역 확인서, 환자 본인 계좌 압류 방지 통장 등

 

지금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정부의 지원 상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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