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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의료비 때문에 말 못 할 고민이신가요?"

"병원비를 내야 하는데, 막막하신가요?"

 

병원의 입원비, 수술비 등의 의료비는 해당 보장성 보험이 없다면 부담스러운 것이 사살입니다. 또한 가족의 요양원이나 조리원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면 막막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낮은 금리로 의료비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근로자복지공단 의료비 대출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납부를 기다리는 환자
의료비 납부

 

 

잠깐! 의료비 대출 대안으로 저신용자 대출을 체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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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에 속하는 가족의 치료비를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생활안정자금 성격의 융자 상품입니다. 그렇다면 자격조건 및 한도, 금리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대출 신청대상

● 재직조건 : 3개월 이상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는 1인 자영업자
● 소득조건 : 월소득 296만 원 이하(2023년 기준)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상관없음
● 의료비대상 :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의 치료비, 요양시설, 산후조리
● 신청기한 :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
● 신청제한대상 : 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았거나 불법으로 융자를 받은 자, 연체자(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록된 자), 근로자 본인 및 가족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50만 원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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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대출 정보

● 대출한도 : 50만 원 이상 ~ 1,000만 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1.5%
● 대출기간 : 최장 5년
● 상환방법 : 1년 거치 +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주의사항 : 상환방법, 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 보증방법 :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보증료 연 0.9% 선공제)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의료비 대출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지역본부에 방문해도 가능합니다. 단, 19세 미만이라면 후견인과 같이 방문접수해야 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보통 7~10일 이내에 최종결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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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대출 대안상품

저신용자(신용불량자, 연체자, 파산면책자, 개인회생자, 개인워크 등) 및 무직자는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할만한 대출을 활용해야 하는데요. 대출 승인이 비교적 빠르고 금리가 낮은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신용불량자도 가능한 대출로 의료비 대안상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인에서 입금까지 시간이 다소 걸립니다. 시간을 두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에 맞게 상품을 선택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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