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10월 27일부터 연말 정산 간소화의 일환으로 자료 일괄 제공과 미리 보기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번에 달라진 점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고 '미리 보기 서비스' 또한 좀 더 진보되어 제공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미리보기 서비스는 올해 절감 세액을 미리 알 수 있어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Step 1 :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하기 (1~9월 사용 정보 제공 + 10월~12월 사용 예상액 입력) = 소득 공제 예상액
- Step 2 : 연말 정산 예상 세액 계산하기 (소득 공제 예상액, 항목별 공제 금액 예상액 수정) = 예상 세액 확인
- Step 3 :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항목별 맞춤형 절세 Tip, 합리적 절세 계획을 위한 분석 자료)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부양가족 사용 금액을 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득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연말 정산 시 공제받지 않은 2030 청년 근로자에 대해서 맞춤형 안내도 제공합니다. 대략 33만 명 정도가 대상이며 월세, 교육비 세액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 등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로그인 후 '연말 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근로자의 연말 정산 자료 조회 : 매일 06:00 ~ 24:00
- 공제 자료 영수증 발급처 : 1월 1일 ~ 7일 06:00 ~ 24:00
- 기부금 단체 : 11월 중 06:00 ~ 24:00
2.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기존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행되었던 서비스인데 올해부터는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이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재공 하는 서비스로 근로자의 경우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추가나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1) 원천 징수 의무자(회사)
- 연말 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 - 회사에서 신청
- 연말 정산 대상 근로자 의 내역 확인 및 관리
- 일괄 제공 PDF 파일 내려 받기
2) 근로자
- 일괄 제공 신청 내역 확인/동의 및 조회
- 연말 정산 자료를 국세청에서 회사로 일괄 제공하기 위해서 근로자 본인의 확인 절차가 필요
- 동일 회사 계속 근무 시에는 최초 1회만 확인하면 다음 연도부터는 확인 절차 없음
본 서비스는 희망하는 회사가 연말 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11월 30일까지 홈텍스에 등록,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근로자들은 오는 12월 1일부터 1월 19일까지 홈텍스에서 제공 자료의 범위 등을 확인하고 동의해야 하고 최초 1회만 동의하면 다음 해부터는 자동 제공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기를 원치 않은면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에서 직접 간소화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특정 자료만을 원치 않는다면 해당 자료만 삭제도 가능합니다.
또한 중도 퇴사자 및 이직자를 위해서 국세청은 지급명세 내용을 근로자의 홈텍스에 바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즉 이전 회사에 연락해서 지급명세서, 원친징수영수증 등 추가 자료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과 변경 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욱 간편하게 바뀌는 만큼 더 꼼꼼하게 준비할 시간이 생겼는데요. 소중한 나의 환급금을 놓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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