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는 10월 31일부터 전세형 주택 청약을 접수하고 있는데요. 전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공급 대상 및 입주 자격과 청약 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형 주택이란?
금리가 인상되면서 전세 대출의 금리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전세 수요자를 위해서 LH에서 시세의 80% 이하 수준의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책정하여 공급하는 것입니다. 목돈이 부족한 경우 보증금을 낮추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 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최장 6년 (기본 4년, 임대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 ◀ 무주택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보증금 1,000만 원 감액 시 월 임대료 20,833원 증가 (1,000만 원 * 2.5% / 12월)
2. 공급 대상 및 입주 자격
1) 공급 대상
서울, 경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총 939 호입니다.
- 건설 임대 주택(국민, 행복 주택) : 399호
- 매입 임대 주택 : 540호
2) 입주 자격
건설 임대 주택의 경우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대상이며 입주자 선정 및 임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순위 : 생계. 의료 수급자
- 2 순위 : 소득 50% 이하인자 또는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 3 순위 : 소득 100% 이하인자
- 4 순위 : 소득 100% 초과자
1~3 순위 임대 조건의 경우 시세 75%, 4 순위의 경우는 시세 80%입니다. 단, 행복 주택인 경우 일괄적으로 시세 80% 이하로 적용합니다.
매입 임대 주택의 경우 역시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 구원이 대상이고 입주자 선정 및 임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순위 :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 2 순위 : 소득 100% 이하
- 3 순위 : 1~2순위가 아닌 자
1 순위 임대 조건의 경우 시세 70%, 2~3 순위의 경우는 시세 80%입니다. 단, 1 순위 대상자가 일반 매입 임대 주택을 선택 시 시세의 30% 적용합니다.
3. 청약 일정 및 방법
1) 청약 일정
10월 31일부터 소득. 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공급권역별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청약 방법
'LH 청약 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당첨자는 계약 체결 후 내년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금리 인상기에 전세대출금리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전세 실수요자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며,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몰려 경쟁이 발생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른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공급 단지 정보는 'LH 청약 센터 홈페이지'의 '분양. 임대 정보'에서 검색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LH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전세형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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