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처음 시작하거나 간이 사업자에서 일반 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거래 상대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지불했거나 지불받았음을 정확하게 증명하고 거래의 사실 및 매출/매입액을 신고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누구나 쉽고 빠르게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과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온라인)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서는 ‘사업자 범용 공동 인증서’나 ‘전자(세금) 계산서용 공동 인증서’또는 ‘보안카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 범용 공동 인증서 : 4,400원 (금융기관 발급)
- 보안카드 : 무료 (관할 세무서 부가세 담당부서 문의)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건별 발급’을 선택하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페이지입니다. 발급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좌측 상단에 작성자 사업장의 정보 확인하시고 오른쪽에는 계산서 발행을 받을 거래처의 정보 입력란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확인하시면 나머지 정보가 활성화됩니다.
- 하단에 자세한 거래 내역을 입력하시고 발급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공급한 물품의 이름과 규격, 수량, 단가를 입력하시면 공급가액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그에 따른 세액도 10%를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딱히 수정할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주의 사항
1)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한 거래내역에 대해 다음 달 15일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만약 15일 이후에 전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작성 일자를 변경하고 싶으실 경우 금액 입력 부분 상단의 ‘작성일자’에서 이전 월의 임의 날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3) 한번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삭제할 수 없으니 잘 확인 후 유의하시면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이상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과 그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10.21 - [유용한 것들] - 사업자등록증 신청 발급 및 사업자 유형(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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