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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결과서는 취업, 입학 및 해외여행 등을 할 때 제출하거나 식품 및 요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건증 검사 방법, 항목, 인터넷 발급 방법 및 주의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보건증 검사 항목 및 방문 발급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는 보건소 방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시간은 30분 내외로 소요되고 검사 후 4일 정도 후 보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또는 우편 모두 가능합니다.

 1) 보건소 직접 방문 발급

준비물은 신분증과 발급 비용만(3,000원) 있으면 됩니다.

 2) 보건증 검사 항목

  : 검사자 정보와 간단한 문진 항목 및 수령 방법 등을 작성 후 검사를 시작합니다.

  ①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 전염될 수 있는 한센병 등의 세균성 피부 질환 여부 검사

  ② 폐결핵 검사

  : 결핵균은 대화나 재채기 등을 할 때 공기를 통해서도 전파되기 때문에 결핵 여부 검사

③ 장티푸스 검사

  : 살모넬라 타이피균이 조리한 음식을 통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검사

 

유효기간은 판정일 기준으로 1년이며 유효기간 내에 추가 검사 없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2. 인터넷 발급 방법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는 우선 공공보건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https://www.g-health.kr/

 

G-health

 

www.g-health.kr

 

공공보건-포털사이트
공공보건 포털사이트

 

좌측 하단에 있는 증명서 발급 →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을 클릭합니다.

보건증-발급-메뉴
보건증 발급 메뉴

 

다음 페이지의 증명서 발급을 위한 개인 정보 수집 등의 동의서에 동의 및 확인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수집-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개인 인증을 통한 로그인을 해 줍니다.

본인-인증-로그인
본인 인증 로그인

 

아래 화면이 나오고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에 발급 가능한 건수가 표시되며 클릭합니다.

하단에 발급받으실 접수번호가 나오는데 클릭하시면 검진 결과를 확인 및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종 파일을 발급받고 열어 보실 때 암호 입력란이 나오면 본인 ‘생년월일 6자리’ 입력하시면 됩니다.

증명서-발급-및-결과서-확인
증명서 발급 및 결과서 확인

 

3. 유효 기간 및 미발급시 과태료

 1) 보건증 유효 기간

  • 유흥업 종사자 : 3개월
  • 학교 위생관련 종사자(급식) : 6개월
  • 일반 요식업 종사자 : 1년

 2) 보건증 미발급시 과태료

  • 업주 : 30만원(5인 미만 영업장), 50만 원(5인 이상 영업장)
  • 종사자 : 10만 원(영업장 상관없이)

 이상 보건증 검사 항목과 인터넷 발급 방법 및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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