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결과서는 취업, 입학 및 해외여행 등을 할 때 제출하거나 식품 및 요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건증 검사 방법, 항목, 인터넷 발급 방법 및 주의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보건증 검사 항목 및 방문 발급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는 보건소 방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시간은 30분 내외로 소요되고 검사 후 4일 정도 후 보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또는 우편 모두 가능합니다.
1) 보건소 직접 방문 발급
준비물은 신분증과 발급 비용만(3,000원) 있으면 됩니다.
2) 보건증 검사 항목
: 검사자 정보와 간단한 문진 항목 및 수령 방법 등을 작성 후 검사를 시작합니다.
①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 전염될 수 있는 한센병 등의 세균성 피부 질환 여부 검사
② 폐결핵 검사
: 결핵균은 대화나 재채기 등을 할 때 공기를 통해서도 전파되기 때문에 결핵 여부 검사
③ 장티푸스 검사
: 살모넬라 타이피균이 조리한 음식을 통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검사
유효기간은 판정일 기준으로 1년이며 유효기간 내에 추가 검사 없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2. 인터넷 발급 방법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는 우선 공공보건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좌측 하단에 있는 증명서 발급 →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을 클릭합니다.
다음 페이지의 증명서 발급을 위한 개인 정보 수집 등의 동의서에 동의 및 확인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개인 인증을 통한 로그인을 해 줍니다.
아래 화면이 나오고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에 발급 가능한 건수가 표시되며 클릭합니다.
하단에 발급받으실 접수번호가 나오는데 클릭하시면 검진 결과를 확인 및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종 파일을 발급받고 열어 보실 때 암호 입력란이 나오면 본인 ‘생년월일 6자리’ 입력하시면 됩니다.
3. 유효 기간 및 미발급시 과태료
1) 보건증 유효 기간
- 유흥업 종사자 : 3개월
- 학교 위생관련 종사자(급식) : 6개월
- 일반 요식업 종사자 : 1년
2) 보건증 미발급시 과태료
- 업주 : 30만원(5인 미만 영업장), 50만 원(5인 이상 영업장)
- 종사자 : 10만 원(영업장 상관없이)
이상 보건증 검사 항목과 인터넷 발급 방법 및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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