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입니다. 요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양도세를 미리 계산해 보고 소중한 내 집 팔 계획을 세워야겠지요. 그 양도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의 정의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권리를 양도할 때 또는 주식과 같은 파생상품의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우리가 집인 부동산의 경우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일시에 과세가 됩니다.
2. 양도소득세 계산
각 항목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등) = 양도 차액
- 양도차액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 소득
- 양도소득 – 양도소득 기본공제 = 과제 표준
- 과세 표준 * 세율 = 산출 세액
- 산출 세액 – (감면 세액 + 세액 공제) = 자진 납부 세액
양도 소득세 새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사고팔면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친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취득, 보유, 양도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잘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 양도 차익 = 실지 양도가액 – 필요 경비
- 실지 양도가액 : 상대방으로부터 실제 수수하는 거래 금액
- 실지 취득가액 : 양도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제 취득가액
- 기타 필요 경비 :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실제 증빙에 의하여 계산된 가액의 합계액
1) 자본적 지출액 :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 지불
(예를 들면 용도 변경을 위한 개조, 냉난방장치 설치, 피난시설 설치 등)
2) 양도 자산을 취득한 후 재송이 있는 경우
3. 장기보유특별공제액
3년 이상 보유하고 나서 양도하는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장비보유특별공제액이 적용되면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4.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기
양도소득세는 아래 링크에서 간단하게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간편 모의 계산으로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금액은 알 수 있습니다.)
집을 매도하기 전에 미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세대 1 주택 거주자가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비과세 대상인 경우도 있으니 미리 계산해 보고 매도 전략을 세우는 것 또한 절세하는 데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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