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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직장인에게는 누가 뭐래도 연말에는 연말 정산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23년 1월 연말정산부터 바뀌는 세제 내용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23년 1월 연말정산(2022년 귀속 연말정산)

 1)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상
  : 7월 1일 ~ 12월 31일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40% → 80% 한시적 인상
 2)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2% → 15%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 '22. 12. 31 ~ '25. 12. 31

 4)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 '21년에 한해 적용되던 공제율 5% 상향을 22년 말까지 1년 연장

  (1천만 원 이하 : 15% → 20%, 1천만원 초과 : 30% → 35%)

2. 24년 1월 연말정산(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에 적용)

 1) 과세표준 구간 일부 변경

기존 과세표준 구간 변경된 과세표준 구간
1,200만원 이하(6.0%) 1,400만원 이하(6.0%)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15%)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15%)
4,500만원 ~ 8,800만원 이하(24%)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24%)

 2) 총 급여 1.2억 초과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과표조정에 따른 개정)

  : 총 급여 1.2억 초과 구간 신설(공제한도 50만 원 → 20만 원)

 3)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득공제 한도 단순화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추가 공제한도 각각 100만 원 → 300만 원

 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 공제 한도 300만 원 → 400만 원

 5)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대학 입학전형료, 수능 응시료 추가

 6)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월 10만 원 이하 → 20만 원 이하

 7)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 만 7세 이상 → 만 8세 이상

 8) 연금계좌 세액공제 세제혜택 확대

  : 연금계좌납입한도 확대 및 추가 항목 납입 신설 등

 9) 신용카드 공제율 인상 (2023년 7월 1일 이후 적용)

  : 연봉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영화관람료 신용카드 공제율 이상 : 15% → 30%

 

이상 2023년 1월 이후 실시되는 연말정산부터 바뀌는 세제 개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변경 내용을 잘 숙지하여 연말 정산면서 나의 소중한 돌려받을 돈에 대해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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