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으실 건데, 그중 예상치 못하게 법적인 것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해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기일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변호인만 당사자를 대신하여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을 대신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건들에 대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예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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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허가신청 (대리인 참석이 가능한 경우)
두 가지의 경우에 일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변호인을 선정해서 출석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혈족(4촌 이내의 친족)을 참석시킬 것입니다.
첫 번째는 소액 사건일 경우 가능합니다. 소송 대상물의 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이때에는 법원에 특별히 허가를 받지 않아도 배우자나 형제자매 및 직계 혈족을 소송 대리인으로 대신 출석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는 위임장을 작성해서 내거나 실제 법원에 당사자가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위임한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단독 판사가 진행하는 사건으로 소송 대상물의 가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또는 고용이나 이에 준하는 계약 관계로 인하여 대산 사무를 처리하고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소송 대리인으로 출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는 소송 대리인의 자격을 법원으로부터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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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관계에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및 인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는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순서는 먼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난 후 담당재판부가 정해집니다. 이후 재판부에서는 소송대리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라는 통지가 날아옵니다. 이때 신청서와 첨부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소송대리허가 신청서 및 소액일 경우 소송 위임장이 필요하다면 ▼▼▼
위의 첨부 파일을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은 법원 민원실에 제출해도 되지만,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제출하려면 ▼▼▼
온라인/인터넷으로 소송대리허가신청서 제출 바로 가기 |
전자소송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아이디를 만들고 공인인증서를 등록 후 전자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하시면 가능합니다. 번거롭게 법원에 일일이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소송 대리 및 소송대리허가신청서 작성과 제출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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