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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 신청을 고려하는데 불이익이 걱정되시나요?"

"회사에 말을 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두려우신가요?"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은 웬만하면 산재처리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고 더 나아가 본인에게도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은 회사 입장과 본인 입장에서 산재 치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산재처리 기준과 신청 절차에 대해서 아래 링크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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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 처리의 현실

대부분의 기업주나 근로자들은 직원이 다쳐서 산재 처리를 하면 노동부 점검과 산재 보험료가 오르는 불이익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다치면 산재 처리를 망설이고 기업주 개인 돈이나 회사 돈으로 치료비,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공상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산재의 유형과 사업장의 규모 등에 따라서 전혀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산재 처리에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산재 신청은 재해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지 회사에서 허가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재해자가 직접 신청하며 이로 인하여 회사나 본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산재 처리 시 어떠한 경우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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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이익 항목

산재 처리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 항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보험료 인상, 공사 입찰/수주의 불이익, 노동부 점검 및 감독이 그것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험료 인상

산재 보험료가 올라갈 것을 걱정하는데요. 하지만 30인 미만의 기업은 전혀 올라가지 않습니다. 3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도 산재 보험료가 20% 범위 내에서만 올라갑니다.

 

 

 

 

보험료-인상-요율-사진
보험료 인상 요율

 

공사 입찰/수주의 불이익

특히 건설업의 경우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여부에 대해서 사전 심사를 하는데 그 심사에서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걱정하는데요. 이렇게 점수로 반영하는 산재 발생률의 경우는 사망만 반영하고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직원의 부상에 대해서 산재 처리한다고 해서 공사 입찰과 수주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노동부 점검 및 감독

산재 처리 모든 경우에 대해서 노동부나 공단에서 점검 및 감독이 나오고 특별히 관리 강화가 나올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중대 재해나 1년에 3건 이상 단기간 다수의 사고가 생기는 경우에만 사업장에 직접 나가서 점검 및 감독을 합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자료나 답변서 정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중대 재해라는 것은 사망 사고, 3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정도의 부상자가 2명 이상, 동시에 10명 이상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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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산재 처리를 해야 하는데 처리하지 않는 경우 오리혀 징역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상당한 직원 치료를 위해서 공상 처리를 했으나 치료 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 3개월 뒤에 산재 처리를 할 경우입니다. 이 경우 무조건 산재 처리를 해 줘야 하고 기업은 산재 미보고의 사유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산재 처리 요구 가능 기간은 부상은 3년 이내, 장애나 사망은 5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산재 처리에 따른 불이익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산재 보험료를 납부하는 이유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에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부상의 치료와 재활 등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산재 보상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주나 근무 사업장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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