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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을 해야 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부터 꼼꼼하게 잘 준비해서 주머니 두둑하게 환급을 받아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잘 몰라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생긴다면 정말 속상한 일이죠. 오늘은 기본인 근로 소득 공제와 인적 공제 시 절세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 소득 공제

근로 소득자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법에서 금액을 정해 필요한 경비를 인정하는 근로 소득 공제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총 급여액 근로 소득 공제 금액(공제 한도 2,000만 원)
500만 원 이하 총 급여액의 100분의 70
500만 원 초과 ~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 + (총 급여액 - 500만 원) * 40%
1,5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 + (총 급여액 - 1,500만 원) * 15%
4,5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1,200만 원 + (총 급여액 - 4,500만 원) * 5%
1억 원 초과 1,475만 원 + (총 급여액 - 1억 원) * 2%

여기서 총급여액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봉이라는 것과는 다릅니다. 연봉에서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난 후의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비과세 항목은 무엇일까요? 비과세 항목은 근로 소득 중에서 세금 부과를 하지 않을 항목들을 정해 놓은 건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 이러한 항목은 빼고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월급 명세서에 이러한 비과세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금액을 빼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럼 비과세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비과세-항목-사진
비과세 항목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식비와 자가운전 보조금, 자녀 보육 수당 등이 해당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30대 중반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4,500만 원이고 비과세 금액이 360만 원(식비 월 10만 원 한도,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 원 한도) 일 경우

  • 총급여액은 4,500만 원 - 360만 원 = 4,140만 원
  • 근로 소득 공제 금액 750만 원 + (4,140만 원 - 1,500만 원) * 15% = 1,146만 원
  • 소득 기준 금액 4,140만 원 - 1,146만 원 = 2,994만 원

이렇게 계산됩니다.

2. 인적 공제

연말 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적 공제입니다. 부양하는 가족에 따라서 위의 소득 기준 금액에서 공제를 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공제 금액과 그 효과가 가장 큰 것입니다. 그럼 공제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 공제
 ● 1명당 150만 원의 기본 공제를 주는 것으로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 소득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일 경우 공제가 가능
 ● 60세 이상의 부모님과 배우자 부모님, 20세 미만의 자녀들, 형제자매(60세 이상, 20세 미만), 위탁 아동의 경우 6개월 이상 양육했을 경우
 ●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 제한이 없음

2) 추가 공제
 ● 기본 공제 후 추가로 더 공제해 주는 것
 ● 70세 이상의 부모님은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배우자의 경우 50만 원, 한부모인 경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것

예를 들어서 위의 소득 기준 금액이 2,994만 원인 근로자가 70세 이상 부모 한분과 60세 이하 부모 한분, 배우자, 자녀 2명이 있다면

  • 기본 공제는 [60세 부모(1) + 자녀(2)] * 150만 원 = 450만 원
  • 추가 공제는 70세 부모(1) + 배우자(1) = 150만 원
  • 인적 공제 후 소득 금액은 2,994만 원 - 600만 원 = 2,394만 원 

인적 공제에 대한 절세 팁은 무조건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게 됩니다. 맞벌이가 연말 정산 진행할 때 적용할 수 있는 팁일 것입니다.

꼼꼼하게 전략을 잘 세워서 하나라도 공제 혜택을 더 받아서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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