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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어김없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기준 및 혜택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대상 및 기간

● 신청 대상 :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 예정자), 편입생, 재학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
● 신청 기간 : 2022년 11월 24일(목) 9시 ~ 2022년 12월 29일(목) 18시
● 가구원 동의 기간 : ~ 2023년 1월 5일(목) 18시
● 구비 서류 : 본인 명의의 전자서명 수단(공동/금융/민간 인증서), 계좌 번호, 부모의 주민번호(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번호)

재학생은 1차 신청을 원칙이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 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시 주의 사항
  1. 대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반드시 정확한 소속 대학으로 신청
  2. 23학년도 1학기 기준으로 신입, 편입, 재입학, 재학을 정확하게 입력(※ 22년 2학기에 신입, 편입, 재입학한 학생은 23년 1학기는 재학생이므로 학적을 '재학'으로 선택, 아니면 탈락)
  3. 다자녀 장학금 신청 시 다자녀 가정의 자녀(미혼)만 해당되며 다자녀의 부모는 해당 없음
  4. 보훈장학금 지원대상자는 국가 장학금 지원 불가(국가 장학금 또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학자금 범위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초과 금액을 반환해야 함)
  5. 시간제 등록생은 국가 장학금 수혜 불가
  6. 학번, 계좌 정보는 정확하게 입력, 하나의 학번으로 등록하고 등록 학번과 장학 신청 학번이 일치하게 신청
  7. 국가 장학금 선감면(우선 감면 제도)은 2023년 1월 중 신청 예정

2. 신청 기준

다음은 신청 가능한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입니다.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백분위 점수) 및 이수 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백분위 환산 점수 80점(학점 평균 2.6) 이상 획득한 자
  ※ 장애학생(본인) 성적 및 이수 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 기초 및 차상위는 C 학점(백분위 환산 점수 70점) 이상
  ※ 소득 1 분위 ~ 3 분위에 대해서는 C 학점 경고제 2회까지 적용

F 학점 및 이수 후 포기 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환산 성적 산출하며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합니다.

3. 지원 금액

소득 0~8 분위,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에 해당되며 등록금 전액 지원

소득 0~8 분위 이내의 해당되는 자로서 타대학 수혜 회수 누적으로 국가 장학금은 최대 8회까지 지원 가능하며 이연자 및 이중수혜 여부 등을 확인 후 선발합니다. 이연자로 선발에 탈락한 경우 학생 본인이 직접 학교로 연락하여 해지 요청을 해야 합니다.

4.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한국장학재단 원클릭 신청'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http://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국가에서 주는 전액 장학금입니다. 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 학년에 다섯 손가락도 되지 않을 건데요. 대학생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신청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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