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사업의 양상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오프라인 활동의 제약이 많아지면서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온라인 사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지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과 신고 중에 필요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신고하기 전에 먼저 사업자 등록 및 인터넷 도메인(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개설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직접 민원실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로 접속하시고 로그인을 합니다. 회원 가입이 되어 있으시면 로그인하시고 아니면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회원 가입이 어려우시면 비회원 신청도 가능합니다.
- 서비스 메뉴에서 신청. 조회. 발급으로 들어가셔서 검색란에 '통신판매업 신고'입력 후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 맨 위 항목인 '통신판매업 신고. 시. 군. 구'에서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 '알려드립니다'라는 안내문이 나옵니다. 등록 면허세 납부 등의 안내가 나오니 읽어 보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 다음은 개설하신 사업에 대한 업체와 대표자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연락처 등을 정확히 입력하시면 됩니다.
- 다음 페이지는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곳입니다. 사업자 등록증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결제 대금 예치 이용 확인증을 첨부해야 하는데요. 사업자 등록증은 이미 신고하셨을 테니 첨부하시면 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조하세요. 두 번째 첨부 서류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첨부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발급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첨부 후 수령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온라인 바로 출력 또는 우편입니다. 아래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사업자등록증명에 체크 후 '민원 신청'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3일 정도 후 이상이 없으면 등록 면허세 납부하라는 문자가 옵니다. 확인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 후 1일 정도 후 최종 승인이 납니다. 참고로 등록 면허세는 매년 1월에 한 번씩 납부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인구수 50만 이상 지역은 40,500원이며 50만 이하 지역은 22,500원입니다. 만약 10월에 신고 후 면허세 납부하셨다면 3개월 뒤 1월에 또 1년 치에 해당하는 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니 참조 바랍니다.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방법
위에서 언급드린 대로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개설을 하셨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스마트 스토어에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스마트 스토어에 로그인합니다.
- 스마트 스토어센터 메인 화면에서 좌측 메뉴 리스트 중에서 판매자 정보로 들어갑니다.
- 판매자 정보에서 맨 위의 '판매자 정보'를 클릭합니다.
- 우측 상단에 보시면 녹색으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클릭합니다.
- 확인증이 팝업으로 나오며 상단에 파일 다운로드와 출력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 후 통신판매업 신고 시 서류 첨부 스텝에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짓 신고 시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신고를 하지 않을 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 명령을 받고, 이러한 시정 조치 명령을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영업 정지 명령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신판매업 신고와 그때 필요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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