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을 대비하여 작성하는 유언장에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으로는 자필 유언과 공정증서유언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녹음 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 등이 있습니다.
자필 유언의 경우의 가장 큰 장점은 방식이 자유로워서 누구나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필 유언의 경우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요건들이 있습니다.
미래를 대비해서 작성된 유언장이지만, 법적 효력이 없어서 가족 간의 분쟁이 발생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자필 유언장 작성 방법, 특히 효력을 가지기 위해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필수 작성되어야 할 내용
자필 유언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인의 손으로 직접 작성하는 것입니다. 컴퓨터 워드에 의해 작성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기구를 이용하여 직접 작성한 것이어야 합니다. 당연히 원본을 복사한 서류 또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기의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 남기고자 하는 내용 전문
● 작성 일자 인 년/월/일 및 생년월일
● 거주지 주소
● 이름과 날인(단순 서명이 아닌 날인 또는 지장)
▼▼▼ 하기의 자필 유언장 양식 참조하세요. ▼▼▼
작성 양식과 내부의 작성 예시 등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작성 시 알아 둘 사항과 주의해야 할 사항
첫 번째는 유언장은 만 17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즉, 연세가 있으신 분만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작성 당시 본인의 의견을 제대로 남길 수 있는 온전한 정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냐? 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작성 후 추가 및 삭제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정 후에는 초기 작성과 동일하게 자필, 날인이 필요하며 가장 최후에 작성된 자필 유언장의 효력만 인정이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알아두면 유용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대리인 작성 또는 컴퓨터 워드를 활용하여 작성한 경우
● 구체적 거주지 주소가 아닌 구/동 단위로만 작성한 경우
●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가 작성한 경우
● 작성 당시 여러 가지 질환과 같은 이유로 정상적 인지가 힘든 상태였을 경우
● 날인이 없는 경우
좀 더 자세한 유언에 대한 법률적 정보를 확인하러 가기 |
이렇게 자필 유언장의 경우는 쉽게 작성할 수 있고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지만 올바른 작성 방법과 주의 사항에 대해서 숙지 후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상속자들 간의 법적 분쟁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내용을 꼼꼼하고 빠짐없이 작성할 수 있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필 유언장 법적 효력을 위한 작성 방법과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참고로 질병이나 그 외의 급박한 사유로 인해 다른 방법에 따라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 시행하는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 증서 양식에 대해서 첨부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2명 이상의 증인 참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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