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고용 시장이 많이 좋아지고 실업률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주위에는 많은 실업자들이 있고 취업의 문턱은 여전히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업 급여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직전 직장이 고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 퇴직일로부터 12개월 경과 시 급여 지급이 중단
  • 실업급여 미신청 후 재취업한다면 수급 불가

2. 실업급여 종류

 1) 구직 급여 : 실직전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되지 않아 지급받는 급여

 2) 취업 촉진 수당 :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여구직 활동비, 이주비 등

 3) 연장 급여 : 훈련연장 급여, 개별연장 급여, 특별연장 급여

 4) 상병 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지급

3. 실업급여 수급조건

이직이나 실직의 사유가 자발적이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됩니다. 반드시 비자발적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고 개인 사유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사직의사를 보인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불가피성이 인정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특수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이직일(실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 근로자가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
  • 이직(실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임금체불,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 위의 4가지 조건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4.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구직 등록 신청 :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 등록을 신청합니다.

 

https://www.work.go.kr/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2)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수강합니다.

https://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 개인 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

 3)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

 4) 구직급여 신청 :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후 실업인정신청

 ※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 90일 이내 재심사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수급 중 필수 신고 사항

  •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이상) 으로 취직한 경우
  •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액 이상의 소득을 얻는 경우
  •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 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6. 실업 급여 지급액 및 수급 기간

 1) 구직 급여 지급액 계산

  :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 60% X 소정 급여 일수

   - 상한 : 1일 66,000원(이직일 1019년 1월 이후)

   - 하한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최저임금의 80% X 1일 근로시간(8시간)

 

 2) 실업급여 수급기간

수급 기간은 아래 이미지와 같이 정해져 있지만,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등)

실업급여-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 방법, 지급액 및 수급 기간 등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