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퇴직할 때 꼭 해야 한 것 중에 하나가 퇴직금 정산입니다. 퇴직금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IRP 계좌를 가입해야만 합니다.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형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IRP 퇴직 연급 계좌 개설 및 연금 수령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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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퇴직연금 이란?
퇴직연금 계좌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확정급여형 IRP
직장인이 회사에 근무하게 되면 1년 이후부터는 일하는 월만큼 퇴직금이 쌓이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퇴직금입니다.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 근속연수 X 3개월 평균 임금 (평균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총 일수)
회사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금 운영을 맡깁니다. 운영사는 적립금을 운영하여 수익을 내는 것으로 운영사가 모든 수익을 가져갑니다. 근로자는 확정된 금액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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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IRP
매년마다 쌓이는 퇴직금을 근로자 퇴직연금계좌에 넣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해당 계좌를 직접 투자상품을 운용할 수 있으며 본인의 투자 성과에 따라서 퇴직금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매년 급여가 상승하는 근로자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급여가 계속해서 일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정한 수준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확정기여형을 통하여 투자 성과를 내어 퇴직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급여가 매년 증가하는 분은 확정급여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근로자 스스로 적립 및 운영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자세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퇴직근로자(의무적으로 가입), 기업의 근로자 중 추가 부담 납부 희망자
● 퇴직급여 일시금 또는 중간정산금 수령자 (자율)
● 자영업자
●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단기 근로자)
● 직역연금 가입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그리고 우체국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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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 개설 방법
은행, 보험사 그리고 증권사를 통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IRP계좌는 자유롭게 금융회사를 옮겨 다닐 수 있으며 은행에서 만들어 증권사로도 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
가입은 아주 간단하여 인증 절차와 더불어 운용 예정 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한다면 완료가 됩니다.
계좌 운영 방식의 100% 중 70%까지만 공격적인 투자에 투자 가능합니다. 공격적인 투자라고 하면 주식과 같은 상품을 의미합니다. 이외 30%는 간접적인 투자로 선택해야지만 일반적으로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퇴직금 수령방법
퇴사 절차를 진행할 경우 IRP 계좌를 가입하라는 요청 또는 IRP계좌 사본을 가져오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더라도 IRP계좌에 입금되게 됩니다.
퇴직금을 운영하는 목적이 아닌 일시금을 받는 목적이라면 퇴직소득세율에 따른 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고 나서 해당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고자 한다면. 퇴직금을 받고선 IRP계좌 해지 신청을 통해서 일시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부 사람들이 퇴직금을 일시납으로 받고 나서 IRP 계좌 가입 유지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후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퇴직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IRP 계좌에 이체하고 신청 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IRP 퇴직연금 수령 방법
퇴직연금 55세 지나서 일시금으로 수령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IRP 가입기간 후 받은 세제혜택을 반환하게 됩니다. 적립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 그리고 이자 그리고 적립금 원금에 대해서 16.5% 기타 소득세 과세하게 됩니다.
또한 연금수령에는 한도가 있으며, 연금 수령 시기 초기에 많은 금액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제한 금액이 존재합니다. 1차 연도의 수령한도는 최대 120%이며 11년 차 이후에는 한도 없이 자유롭게 수령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IRP 퇴직여금 계좌 개설과 퇴직금 및 연금 수령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후를 대비한 퇴직 연금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어차피 가입한 연금을 잘 활용하여 여유로운 노후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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