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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무효를 원하시는가요?"

"혼인 무효를 위한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의외로 혼인 신고를 하고도 혼인 무효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기로 한 처음 결정부터 잘못되었거나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혼인 무효가 되는 이유와 무효를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혼인하는 남녀의 모습
혼인하는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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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무효 이유

혼인 신고 후 그 혼인에 대해서 무료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당사자간 8촌 이내의 혈족인 경우
●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그렇다면 위에서 말하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협의가 없을 때'는 무슨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 동거하지 않을 조건 등으로 하는 혼인
● 동거 및 혼인 사실이 없는 경우
● 혼인신고 없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경우
● 외국인의 국적 취득을 위한 위장 결혼
● 제 3자가 당사자 명의로 혼인 신고를 한경우
● 동명의 혼인에 대해 착오로 신고된 경우
● 심신상실자가 혼인 당시 의사능력이 결여된 혼인
● 혼인 수리 이전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혼인의사를 철회한 경우

 

또한 당사자 사이에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모와 사위,  시아버지와 며느리,  계모와 계자,  양녀와 양자 등

 

상기의 환경에 처해 있다면 무효 사유가 됩니다. 

 

변호사 선임 방법 및 비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혼인 무효를 하기 위한 방법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당사자 또는 법정 대리인 및 4촌 이내의 친족에 의해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확인소송은 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됩니다.

 

입증 자료

 혼인 무효에 대한 입증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초본(관할법원 및 동거유무 확인)
● 가족관계등록부(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제적등본
● 인우보증서(동거유무 확인을 위함)
● 출입국에 관한 증명(국제결혼인 경우)
● 혼인신고서 사본
● 기타 결혼사진, 성혼선언문 등

 

혼인무효소송에서 무효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가지고 시청 또는 구청, 읍, 면, 동사무소에서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혼인무효가 특정 상대방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재산상, 정신적 손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 민사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하는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조하세요.

 

 

혼인무효의 경우 혼인무효소송에서 판결 확정이 되면 결혼이력이 남지 않습니다. 반면, 혼인 취소는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혼인 무효에 대한 이유와 혼인 무효를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체크하시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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