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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되셨나요?"

"면허 취소를 구제받을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음주운전은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및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이중에서는 면허취소가 될 경우 생계에 치명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취소에 대해서 구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면허취소를 구제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제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음주 운전에 의해서 면허취소가 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측정 중인 여성 운전자의 모습
음주측정 중인 운전자

 

 

잠깐!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100% 처벌 수위 줄이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정보는 아래 링크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벌금 초범 100% 처벌 수준 줄이는 방법

▶︎ 임시 면허증 10분 만에 발급하는 방법

▶︎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분증 발급 방법

 

 

음주운전 처벌 구제 방법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무조건 처벌을 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면허취소가 된 경우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가능한지와 확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심판

음주운전 후 면허가 취소가 된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니니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행정 심판이란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큰 지장이 발생하거나 경찰이 음주단속에서 규정을 위반 등의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 면허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

 

단, 행정 심판 청구는 1회로 종결되며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해정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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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이의신청

운전이 생계유지를 위해서 중요한 수단인 경우 운전면허 취소를 100일 정지, 정지 처분을 정지 기간을 최대 절반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심사 과정이 매우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1% 초과 시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대상으로는 택시, 화물차량 운전, 음식 및 신문 배달, 퀵서비스, 대리 기사, A/S기사, 주차장 관리원, 배달이 필요한 자영업자 등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음주수치, 운전 경력, 벌점, 운전과 직업의 관련성, 가정 형편, 음주 운전 당시의 상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또한 동거 가족의 충분한 생활 능력이 있거나 보유 재산이 많은 경우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구제가 가능한 경우

음주 운전 적발 이외에 다음과 같은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 정지나 취소에 대해서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벌점 초과, 무면허, 뺑소니 등으로 적발된 경우
• 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운전면허 취소로 사업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경찰의 위법, 부당한 측정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 범칙금 및 과태료 등의 미납으로 면허 정지, 취소된 경우
• 적성검사 미실시로 면허 정지, 취소된 경우
• 기타 위법 또는 부당하게 면허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행정 심판 구제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60일에서 90일 정도 뒤에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복잡한 사안인 경우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는 온라인행정심판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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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 면허증 10분 만에 발급하는 방법

▶︎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분증 발급 방법

 

 

 

행정 심판이 받아들여질 경우

  • 면허 취소는 면허 정지 110일로 변경

 

발급받은 임시운전면허 기간이 종료가 되는 날짜부터 110일 동안 정지가 됩니다. 이후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면허 취소 구제 가능성 높이는 방법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결을 위해서 고려하는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하는 곳에서 고려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 좀 더 쉽게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음주측정 수치
•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이유(고의나 불가피한 상황 여부)
• 면허취소 처분의 타당성
• 경찰의 재량권 남용, 일탈 여부
• 과거 운전 경력 및 벌점
• 직업과 운전면허의 관련성
• 경제적 상황(채무현황 등)
• 본인 및 부양가족의 장애 여부
• 사회봉사 이력
• 국가유공자, 행정부 표창 수상 경력 등

 

구제 가능성이 높은 경우

아래의 항목은 면허 취소 구제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 음주운전 초범
• 음주 사고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
• 음주측정 수치가 0.1% 이하
• 현재 운전 관련 직종에 종사
• 자산에 비해 채무가 많은 경우

 

구제받기 어려운 경우

아래의 항목은 반대로 면허 취소 구제받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여 경찰에 접수된 경우
• 음주 단속 시 혈중 알코올농도 0.1% 초과
• 최근 10년 이내 음주운전 처벌 이력
• 음주측정 거부 음주운전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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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을 받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단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구제 가능성을 높이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음주 운전을 한 것에 대한 깊은 반성
• 음주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입증
• 진정서, 탄원서 및 보충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
※ 행정심판 청구를 할 때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음주 운전면허 취소에 대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음주 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하게 되었거나 음주 측정 시 부당한 사항에 의해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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