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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할 거 같나요?"

"월세 계약을 파기해야 할 거 같은데 고민이신가요?"

 

살고 있는 월세를 피치 못할 사정으로 파기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부득이하게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월세 계약 파기를 해도 피해가 없는 좋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이삿짐을 옮기고 있는 모습
월세짐 옮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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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파기 방법

부득이하게 월세 계약을 파기해야 할 때 처음에는 어떻게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세 방을 빼고 싶다면 최소 1개월 이전에 통보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감정만 상하고 끝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역시, 빠진 방에 다시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임대인 : 계약을 통해 목적물을 빌려준 사람
● 임차인 : 계약을 통해 목적물을 빌리는 사람

 

대부분의 월세 계약 파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 통보를 하기가 어려운데요. 사실상 법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계약기간 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입자의 어느 정도 손해는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좋은 방법은 다른 임차인을 찾는 것입니다.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나가는 날까지 임차인을 구해보겠다고 말해야 하며, 복비는 당연히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으로서는 손해 보는 것이 없고, 임차인은 손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주변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는 것만으로는 양도 임차인을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조금 먼 지역의 부동산에  물건을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터넷 카페에 해당 정보(보증금/월세/평형/인테리어)를 업로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급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임차인을 못 구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월세 3~5개월치가 부담스러우면 비상금 대출을 체크해 보세요.

 

 

통상 약 3개월치의 월세를 납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곤 합니다. 물론 이역시도 집주인과 잘 협의되었을 때 가능하며,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서는 5개월치 월세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남은 계약기간이 5개월 이하라면 남은 계약 기간 월세를 전액 납입 후,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통상적이 관례입니다. 다소 불합리하다 생각할 수 있으나 어찌 됐건 임대인 입장에서는 돌려줄 의무가 없으므로 집주인과 얼굴을 붉히는 논쟁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복비를 부담하고, 양도 임차인을 구한다.
●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3~5개월 정도의 월세를 납입한다.
● 보증금에서 남은 월세를 차감하고 받는다.

 

지금까지 월세 계약 파기를 문제없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계약기간 내에 파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됩니다. 약간의 손해를 본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문제없이 해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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