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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인감도장과 인감 증명서입니다. 대부분 성인이 되면 인감도장을 마련하고 등록을 진행하는데요. 인감도장, 등록 및 변경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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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은 국가 행정 기관에 등록하여 공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거래, 계약 등을 진행 시 점 더 공신력을 얻기 위한 도장을 의미합니다.

 

도장의 일반적인 규격은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여야 하고 동판이나 고무와 같이 변형이 쉽게 되고 위조의 위험성이 있는 재질은 등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감도장 등록/변경 방법

 

인감-도장-사진
인감 도장

 

도장 실물을 등록해야 하는 만큼 온라인은 불가능하고 관할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관할 지역을 방문해야 합니다. 타 지역에서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등록 또는 변경할 도장과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민 센터 방문하셔서 행정 업무 앞쪽에 있는 서류를 작성하시고 창구에 신분증과 도장을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전자 지문 인식기에 지문 인식하면 됩니다.

 

신분증을 소지 않아 급하게 필요할 때 빠르게 쉽게 발급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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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는 처음 등록 시에는 인감 증명 600원이 필요하며 변경할 때는 인감 증명 600원과 변경 수수료 600원으로 총 1,200원이 납부하시면 됩니다. 현금도 되고 카드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인감 증명서 발급

인감도장을 등록했다면 이제부터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 읍면동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로 보안이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이조 방지 목적으로 짧다고 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불가능합니다. 보안 등급이 높기 때문에 무인 발급기로도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600원이며, 기초 생활자의 경우는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최근에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라는 것을 많이 등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한 번만 등록해 놓으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문서입니다. 또한 인터넷이든 전국 어디에서도 발급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시간 나실 때 신분증 지참 후 주민센터 방문 후 등록해 놓으시면 편리합니다.

 

대리 발급도 가능한데, 위임받으려는 사람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 후 발급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발급하게 되면 그 사실은 바로 본인에게 통보가 됩니다.

 

▼▼ 인감증명서 위임장 다운로드하기 ▼▼

인감증명서_위임장.pdf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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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인감도장 등록, 변경 및 인감 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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