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면서 필수 요소인 의. 식. 주 중의 하나인 주거에 대해서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유지/지탱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복지 정책 중의 하나가 주거 급여입니다. 이번에는 주거 급여 신청 대상, 방법 및 지원 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거 급여 신청 대상
▶ 해당 가구 단독의 소득과 재산기준으로 중위소득 46% 이하인 가구
(이전의 부양의무자의 재산 유무는 자격 조건에서 제외됨)
● 중위소득 46%의 의미는 무엇인가?
- 월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 1인 가구 : 약 89만 원, 2인 : 약 149만 원, 3인 : 약 192만 원, 4인 : 약 235만 원, 5인 : 약 277만 원
→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 포함 (장애인은 제외)
- 공제 금액 : 서울/광역 대도시 1억 원, 중소도시 7,300만 원, 농어촌 6,600만 원
2. 신청 방법 및 절차
1) 수급자 해당 여부 확인
- 마이홈 웹사이트 → 주거복지 서비스 → 주거 복지 안내 → 자가 진단 순서로 클릭
(해당 사항에 대해서 입력하여 수급권자 인정여부 확인)
2) 주민 센터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의 행정 복지 센터 방문 신청
3) 인터넷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에 공인 인증서 본인 확인 후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 사회 보장 급여 신청서, 재산/소독 신고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 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동장 사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4) 신청 후 절차
- 제출한 소득 및 재산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 주택 방문 조사)
- 주택 조사를 2회 이상 거절 또는 방해 시 신청 취소 처리
3. 지원 금액
지원되는 기준 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가격이 다르며 수선 유지 급여에 대해서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 따라 상이하게 지원됩니다.
1) 임대료
- 1인 기준으로 서울 약 32만 원, 지방 소도시 16만 원이 지원되며 가구원수에 따라서 지원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음.
2) 수선유지 급여
- 생계급여 기준 이하 100% 지원, 중위 소득 35% 이하 90% 지원, 중위 소득 35% 초과 45% 지원
- 보수 범위 : 경 보수 (457만 원/3년), 중 보수 (849만 원/5년), 대 보수 (1,241만 원/7년)의 차등 지원
▣ 참고 사항
1) 자가 가구 지원
- 전원세 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 개량 금액 지원
- 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한 약자용 편의 시설/설치 정책
- 혹서기 대비 냉난방 설비, 청소 및 소독
2) 청년 가구 지원
- 만 19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분리하여 청년 명의로 따로 거주하고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지원
- 지원 대상 여부는 주민 센터나 복지로 웹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
이상 주거급여 지급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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