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이 여유가 없어 내 집 마련이 어렵고 임대차 3 법의 영향으로 전세 구하기도 힘든 시기입니다. 또한 임대인들도 매월 현금 수입이 생기는 월세 계약을 점점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입자의 기준에서 매월 고정 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는 월세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 혜택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월세 소득공제란
현재 거주하는 주거에 대해 매월 지급하는 월세금에 대해서 연말 정산을 통해서 세금으로 환급을 받는 것으로 과세 기간에 지급한 월세금에 대해 공제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2. 월세 소득공제 조건과 혜택
이렇게 매월 내는 월세금에 대해서 조건만 맞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조건
1). 근로자 기준
- 총 급여 7천만 원(종합 소득 금액 6천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or 세대원
- 본인이나 본인의 기본 공제 대상자 명의의 월세 주택
2) 임차 주택 기준(월세 주택)
- 전용 면적 85㎡ 이하 및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포함)
- 임대차 계약서 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함
결론은 총 급여 7천만 원, 무주택, 85㎡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 혜택
세액 공제 혜택은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자영업자의 경우는 종합 소득세 신청하는 5월에 신청 가능합니다.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월세액의 15% 공제(자영업자의 경우 4천5백만 원 이하)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는 월세액의 12% 공제(자영업자의 경우 4천5백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공제 한도의 경우 연간 750만 원
예를 들어서 A 직장인의 총급여액이 6,000만 원이고 월세로 매월 50만 원으로 연간 600만 원을 납부했다면 세액 공제 금액은 600만 원 * 12% = 72만 원이 됩니다.
3. 신청 방법
먼저 필요 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 증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 입금증 등의 월세 이체 내역이나 월세 현금 영수증
위의 서류로 신청 방법은
- 연말 정산 시 위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시어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홈텍스에서 직접 월세 현금 영수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텍스 현금 영수증 처리 방법
홈텍스 로그인 → 상단 메뉴의 상담/제보 → 좌측의 현금 영수증 민원 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 우측의 주택임차료 현금 영수증 발급 신청 → 계약 내용(본인 인적 사항, 임대인 신상 정보, 계약 내용 입력) → 첨부 서류(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을 업로드) → 등록하기
참고로 연말 정산 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등을 통한 연간 한도를 채우신 분들은 중복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월세에 대한 소득 공제, 세액 공제받는 기준과 혜택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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