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많은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또한 서로간에 합의를 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양육권입니다. 이런 결정을 하면서 많이 듣는 것이 친권, 양육권 등에 대한 말일 것입니다. 지금부터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와 양육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협의 이혼 절차와 필요 서류 알아보기
친권과 양육권이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 다른 개념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친권은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보호와 감독을 하는 재산, 신분상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이혼 전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가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친권은 양육권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자녀의 법적인 사항과 건강 등에 대한 보호 및 동의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양육권은 위의 친권에 포함된 개념으로 사용되며 자녀와 함께 살면서 양육을 담당할 수 있는 의미와 권리를 말합니다. 양육권이 있는 부모는 아이와 같이 살면서 키우게 되고, 없는 부모는 면접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그렇다면 친권과 양육권의 가지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친권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친권을 포기한다고 해도 양육비를 지급해야하고 면접 교섭권도 가능합니다. 즉, 자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상속권과 부양의 의무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정신적 안정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양육권과 친권을 분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친권은 자녀 양육 및 이혼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친권을 가지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육권 지정
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양육권에 대한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양육권은 어느 한쪽 부모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는 것은 없습니다. 무조건 엄마라고 해서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자녀가 성장하는데 조금이라도 안정적이고 긍정적이라면 유책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양육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법원에서 양육권을 지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입니다. 참고하세요.
● 부모 각자의 재산상황, 연 소득 등 경제적 능력
● 부모 각자가 자녀에게 제공해줄 수 있는 양육 및 교육 환경
● 자녀와의 친밀도
● 현재 자녀의 양육을 맡고 있는 사람
● 자녀의 의사
함께 참고하면 유용한 정보들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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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양육자 지정
이혼 후 양육권자로 지정을 받기 원한다면 사전에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에 대한 사전 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 지정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임시로 자녀의 양육을 맡을 수 있도록 법원에서 지정해 달라는 의미의 신청입니다.
사실상 법원에서는 양육권 지정할 때 현재 자녀가 같이 거주하고 있는 부모를 지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녀의 양육 환경이 바뀌는 것을 최소화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시키기 위함입니다.
가급적 부부간의 원만한 합의를 하여 양육권으로 인한 자녀의 또다른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친권과 양육권의 개념과 차이 그리고 임시 양육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부간의 이혼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자녀에게는 상처가 남지 않도록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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