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인데, 공무원 시험 응시가 가능할까요?"
"신용불량자가 임용고시가 가능할까요?"
공무원과 임용은 왠지 공부를 잘해야 하고, 신용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지만 본의 아니게 신용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자격이 없을까요?
지금부터 신용불량자는 공무원, 임용 시험 응시 여부 및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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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공무원 임용 시험 응시
신용불량자가 공무원 임용 시험에 응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공무원 임용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는지와 응시했을 때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용불량자 기준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과 신용카드 대금을 정해진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금융 기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세금, 공과금에 대해서도 연체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다른 말로 '채무불이행자'라고도 합니다.
신용불량자의 구체적인 기준을 보면
• 금액에 관계없이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분할상환방식의 개인 주택자금대출금은 9개월 이상 연체)
• 5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대금, 카드론,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
• 500만 원 이상의 세금, 과태료 등을 1년 이상 체납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을까?
신불자는 모든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신용을 중요시하는 회사 취업도 힘들어집니다. 집안의 물품들과 월급 일부를 압류할 권리를 채권자에게 줍니다.
모든 금융거래가 제약되고 연체금액 다 갚고 한 2~3년 정도 지나야지 간신히 3 금융 대부업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마지막 해가 되어야 캐피털 거래도 정상화되고 은행
신용카드 거래는 신복위나 국가정책연계상품 등 제외하고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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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응시 가능할까?
시험은 자신이 있는데, 면접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정한 경우로 한정돼 있습니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보시는 바와 같이 신용불량자는 위의 사항에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벌금형을 받은 자, 구류, 기소유예, 군복무 중 영창 등도 임용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용불량자는 공무원 임용을 응시하는 데는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신용불량자는 공무원 임용 시험을 보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공무원 시험과 개인 신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므로 가능합니다. 또한 같은 논리로 임용 시험도 가능하므로 도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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