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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정부는 30조 규모의 기금으로 현재 대출금리가 급격하게 올라 최대 40만 명의 대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 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및-소상공인-대표-사진
자영업 및 소상공인

1. 신청대상

 1) 코로나 피해를 받은 개인/법인 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①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② 전 금융권 만기 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③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차주

  ④ 부가가치법에 따라 개인/법인 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자

   (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 가능)

  ⑤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자를 대상으로 함

 2)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① 1개 이상의 대출 및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②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 신고자), 폐업자

  ③ 현재 만기 연장.상환 유예 이용 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 유예 중인 차주

  ④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으로 등재된 차주

  ⑤ 신용 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3) 대한민국 국적자

  : 대한민국 국적자이자 사업자등록을 낸 사업자 (사업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능)

2.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1회만 신청이 가능하며 조정한도는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으로 담보 10억 원과 무담보 5억 원입니다. 단,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은 조정이 불가합니다. 

 1)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① 60~80% 원금 조정이 가능

  ② 이자와 연체이자 모두 감면해 주며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을 요함

  ③ 차주의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 기간 및 상환 기간 선택 가능

  ④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2) 부실우려차주

  ① 원금 조정은 지원 안됨

  ②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 조정(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 유지 및 9% 초과분에 대해서만 9%로 조정, 연체 30일 이후 :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③ 기존 대출 형태와 무관하게 일괄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차주의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 기간 및 상환 기간 선택)

 3) 신용 정보 및 채권자 변동

  ① 채무 조정 확정에 따른 신용정보 변동 있을 수 있음

  (부실차주는 카드 발급 제한 등 불이익 가능, 부실우려차주는 불이익 없을 것이지만 신용점수 하락에 따른 대출 한도 축소 및 금리 인상 등의 제약은 가능)

  ②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에 따른 채무자 변동이 발생

3.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2) 전화로 신청                        : 새출발기금(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3) 현장 신청 (사전 예약 필수) : 한국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 신청 기간 : 2022년 10월 4일부터 1년간 신청 가능

 

이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영업자분들과 소상공인 분들의 새 출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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