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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관련

월세/전세의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걱정이세요?

집주인과의 연락 두절이라서 밤잠을 설치시나요?

 

 

최근 보증금을 안주는 악성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말이지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월세 보증금 안주는 악성 집주인 참교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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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세 보증금을 주지 않는 집주인

전월세 보증금 주지 않는 집주인은 보통 파산이나 결제적 사정에 의한 개인 신용이나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이러한 경우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계약기간과 보증금 반환일이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데 "그건 집주인 사정이고,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어쩌라고?"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난 모르겠고, 배 째!'라는 식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야 돈을 받을 수 있고 참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요?

 

 

최소 1개월 전 만료 통보

이사를 가야 한다면 최소 1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일반적으로 3개월 전에 알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당연히 돌려받는 것이지만 이는 집주인의 상황을 미리 체크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계약 만료일에 이사를 가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거나 반응이 미지근하다면 직감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만약 만료 통보를 잊어버리고 하지 못했다면?

실수로 집주인에게 통보를 안 했다면 보증금은 3개월 뒤에 돌려줘도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 가기 최소 1개월 전에는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각 시도에서는 무료 법률 상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순서로 대처해야 하는지 전문 변호사가 답변을 주니 우선 참고해 보는 걸 추천합니다.

 

 

법원에 지급 명령 신청

우선 집주인에게 계약만료일에 지급이 가능한지 정확하게 묻습니다. 만약 불가하다거나 답을 피한다면 더 이상 언쟁할 필요 없이 법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법원'이라고 하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매우 간단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링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신청방법에는 계약 관련 다양한 내용들이 입력되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방법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다면 하단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 지급 명령 신청방법

 

 

집주인의 심리적 압박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집주인에게 전달됩니다. 발송 후, 2주간 집주인이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적효력이 발생하며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기 위해 경매와 같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급명령 신청만으로도 집주인에게 상당한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선택에 따른 대처

지급명령 신청을 받고 계약 만료일에 반환을 해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임대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2주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그냥 무작정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인데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부득이하게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현 분쟁 거주지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사를 가도 우선변제 효력이 유지/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등기부등본에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기 때문에 집주인으로서는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임차주택의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하단 링크에서 내 거주지 관할 지방법원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내 거주지 지방법원 바로가기

 

 

2) 끝까지 돌려주지 않는 경우

악질 집주인은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즉,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는 것인데요. 소송기간이 길어지면 1년까지 걸릴 수 있으나 보증금 반환에 따른 지연 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손해금

소송 전까지는 연 5% + 소송 진행 시작부터 연 20%(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적용) 해당 부분은 부동산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진행해 주기 때문에 법률적인 도움뿐만이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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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월세 및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 대한 대처 방법과 참교육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집주인과의 분쟁이 길어질 거 같다면 변호사를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선임비용은 향후 임대인에게 모두 청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받아 가면서 혼자 끙끙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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