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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취업의 문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취준생들을 위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보고 신청 방법과 신청이 어려운 대상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취업지원 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바로가기 |
▼▼▼ 고용센터 직접 방문 신청할 경우 ▼▼▼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고용센터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을 하실 경우 위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후 출력하시고 작성하시어 가지고 가시면 상담을 받으시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청년취업성공패키지'라고 불렀으나 지금은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 및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를 위해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1 유형, 2 유형)
1 유형과 2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각 유형별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유형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이 4억 원 이하의 사람이 해당됩니다.(단, 18~34세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 5억 원 이하)
※ 중위소득 60% : 1인 1,246,735원, 2인 2,073,693원, 3인 2,660,890원, 4인 3,240,578원
※ 중위소득 120% : 1인 2,493,470원, 2인 4,147,386원, 3인 5,321,779원, 4인 6,481,157원
●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단, 18~34세 청년의 경우 취업경험과 무관)
●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 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가능
● 조기취업성공수당 : 취업 활동 계획 수립 후 2개월 이내에 취업을 한다면 기존 지급하던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 원 +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1 유형 신청에 제외되는 경우
- 취업 및 구직 의사가 없거나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
- 군 복무와 같이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에서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
- 실업급여를 이미 받고 있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나 지자체가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50만 원이 넘거나 총 지원액 기준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하거나 수급 종료 뒤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유형
● 특정 계층 : 결혼 이민자, 위기 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 ~ 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중위소득 100% : 1인 2,077,892원, 2인 3,456,155원, 3인 4,434,816원, 4인 5,400,964원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활동비용 : 직업 훈련 참여 기간 동안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8만 4천 원의 취업활동 비용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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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공용센터 방문 후 신청서 제출로도 가능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결정 후 개별 통지가 가게 됩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및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 직접 방문 신청할 경우 ▼▼▼
인터넷 신청 또는 오프라인 방문 신청을 선택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중요 꿀팁들
● 실업 급여를 받고 있다면, 1 유형은 참여가 불가능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부터 6개월 경과 후 참여 가능, 2 유형은 참여가 불가능하고 실업급여 수급 종류 후 참여 가능
● 구직촉진수당을 받던 중 거주지를 변경(이사)할 경우 변경 거주지의 고용서비스기관으로 이관신청서를 제출
●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와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자료는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 단, 4회 차의 경우 반드시 대면 상담을 실시하여 계획 이행 점검, 수정 및 보완 필요
●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기간 중 근로, 사업, 재산, 이전소득의 합이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할 경우 지급을 정지
※ 발생한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제재조치(예를 들어 알바를 통한 소득이 있을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월 지급액보다 적을 경우 계속 지급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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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취준생들을 위한 국가 및 각 지자체에서의 지원사업인 만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생계 지원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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