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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휴 수당 개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미래 노동 시장 연구회에서 '노동 시장 개혁 권고안'이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현재 이슈의 중심에 있고, 그 내용 중의 골자가 주휴 수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주휴 수당이 이슈가 되고 있나?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정부의 노동 시장 개혁 추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권고문을 제출하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휴 수당 계산법이 상당히 복잡하고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주휴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로로 쪼개기 계약을 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의하면 '주휴 수당 폐지'에 대해서 권고한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사업자의 경우는 반기는 분위기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당장 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주휴 수당이 무엇인가?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하루 동안 근무했을 경우 받게 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주휴 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 수당이 적용 여부에 따른 최저 임금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주휴 수당 적용 시 2023년 최저 월급 : 9,620월 * 209시간 = 2,010,580원
● 주휴 수당 폐지 시 2023년 최저 월급 : 9,620원 * 168시간 = 1,616,160원

 

주휴 수당은 누구에게 좋은 것인가?

사업주,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는 주휴 수당이 부담이 되어 쪼개기 근무를 도입하여 15시간 이하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있는 것이 일부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아르바이트를 지속 고용을 해야 해서 직원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근무 시간이 줄고 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 곳의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주휴 수당으로 인해서 일부이기는 하지만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불리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폐지할 경우는 사업주의 불리한 부분은 해소가 되지만 근로자의 경우는 임금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주휴 수당을 우리나라만 폐지하려고 하는가?

주휴 수당은 1953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장시간 저임금 근로에 대한 휴일 보상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현재 약 50년가량 이어지고 있는 제도인데요. 이러한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 저임금 근로를 노동자가 많은 국가인 터키, 멕시코, 브라질 등에도 있습니다. 초기 일본의 제도를 보고 받아들였으나 일본은 1990년대에 이미 폐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오랜 기간 이어온 제도인 만큼 한국 경제의 현실적인 상황을 잘 반영하여 개선책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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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주휴 수당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책과 개선책이 잘 도출되어 정책에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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