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아이폰을 해외에서 구입하셨나요?"
"해외 구입한 아이폰 15를 국내로 가지고 오면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하신가요?"
최근 아이폰 15 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국내 출시는 항상 늦게 되어 기다리시는 분들이 힘들어하시는데요. 또한 국내 출시가격도 해외보다 비싸게 나오죠? 그래서 해외에서 구입 후 국내로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렇다면 아이폰 15를 해외에서 구입 후 국내로 반입하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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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15 해외구매, 국내 반입 시 세금
아이폰 15 시리즈를 해외에서 구매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국내 출시일도 항상 늦게 되고, 출시 가격도 해외보다 높게 출시가 됩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아이폰 15를 구입 후 국내로 반입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할까요?
결론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2023년 7월 27일부터 시행된 관세법 개정안에 따라, 개인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150달러(약 19만 원) 초과분에 대해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 : 물품의 원산지, 품목에 따라 10~25%
• 부가가치세 : 10%
• 개별소비세 : 휴대폰의 경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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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미국에서 아이폰 15 Pro Max 125GB 모델을 1,000달러에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한다면 150달러 초과분인 850달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 관세 : 850달러 * 10% = 85달러
• 부가가치세 : 850달러 * 10% = 85달러
• 개별소비세 : 850달러 * 10% = 85달러
총세금은 255달러(약 32만 원)입니다.
아이폰 해외구매 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
해외에서 구매한 아이폰 및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는 세관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관신고를 하지 않고 반입할 경우 추후에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폰 해외 구매 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150달러 이하로 구매 : 조금 현실성은 없지만, 법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구입할 수 있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면세점에서 구매 : 면세점에서 아이폰이나 물건을 구매한다면 800 달러까지 물품을 세금 없이 반입할 수 있습니다.
• 저가 항공 이용 : 저가 항공사를 이용하면 면세한도 800 달러까지 물품을 무료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이폰을 구입한 유럽 등의 국가에서 이미 부가세(VAT)를 지불했다면, 국내에서 추가로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이폰 15 해외구매 후 국내 반입 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만큼 그 금액과 절차에 대해서 미리 체크해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더불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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